Choose another country to see content specific to your location
//Select CountryYour regular update for technical and industry information
2020 9월 - 전기 및 전자기기
체코 산업 통상부 정부 규정 No. 344/2020은 전기 및 전자 기기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법령 27/07/2020의 No. 481/2020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령은 제품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 및 특정 법령의 개정에 대한 No. 22/1997 Coll.의 섹션 22에 따른 개정 사항을 391/2016, 101/20185, 146/2019 규정과 통합했습니다. 여기서 개정된 법령은 No. 205/2002 Coll. 및 No. 34/2011 Coll. (이하 "법령")의 § 2 letter d), § 12 및 13의 시행을 위한 법령입니다.
2019 년 12 월 17 일 (EU) 2020/364를 시행하는 이 법령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에 적응할 목적으로 지침 2011/65 / EU에 대한 Annex IV를 수정합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전기 및 전자 기기에 포함 된 특정 유해 물질 (예 : 납, 6가 크롬 및 카드뮴)을 특정 용도 및 특정 기간 동안 규제 이하의 함량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기 기기 목록에 적용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흡수식 냉장고 (미니 바 포함)의 탄소강 냉동 시스템 흡수식 냉장고 또는,
b. 무전기 히터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흡수식 냉장고
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에 발효되는 제 I 조 1 항 및 8 항의 조항을 제외하고 2021 년 4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Select Your Location
Global
TÜV SÜD Global
Asia
Europe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France
Germany
Hungary
Italy
Netherlands
Poland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