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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Country성공적인 대한민국 시장 진출
제품 안전 요구사항과 규제는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용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부분의 제품은 그 범위에 따라 관계 당국의 관련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및 적합성 준수 요구사항은 대한민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많은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도적인 인증 기관인 TÜV SÜD와 협력을 통해 고객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품이 대한민국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TÜV SÜD는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현지 요구사항과 절차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은 객관성, 진실성 및 전문가 정신으로 무장한 TÜV SÜD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Type C
Type F
제 1유형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
AC 50V에서 최대 1000V를 사용하는 전자기기만이 KC 인증 마크의 대상입니다. KC 마크를 요구하는 제품 범주 (제 1 유형 제품 및 제 2 유형 제품으로 구성될 수 있음)에는 아래의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제품이 상기 규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TÜV SÜD Korea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KEMCO,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TÜV SÜD는 제조사가 대한민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ÜV SÜD는 또한 제조사들이 자발적인 라벨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환경부 (MOE, Ministry of Environment)
TÜV SÜD는 제조사가 대한민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이 자발적인 라벨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Overview of compliance requirements worldwide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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